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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보육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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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은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365일(공휴일 제외)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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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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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보육시설 설치 전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관청에서 보육시설 사전설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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