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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보육네트워크]:권정혜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1 : 정부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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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현재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직접지원 형태인 운영비용 지원과 간접지원 형태인 각종 조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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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비용 지원

세제감면 등의 기타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처

민간(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 영아반 운영비
   0
세반 : 아동 1인당 340천원
   1
세반 : 아동 1인당 164천원
   2
세반 : 아동 1인당 109천원
-
교재교구비 : 1 500천원~1,200천원 (당해 신규 보육시설 제외)

정 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5만원
-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2003-2007) : 20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 1인당 1 35,000
-
장애아/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장애아전문교사 : 10만원
   (
장애아 2명이상 반을 담당하는 교사)
   
영아전문교사 : 5만원
   (
영아 2개반 이상 운영시설에 재직하는 영아담당 교사)

경기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 원장 : 인건비 80%(21인 이상시설에 한함)
-
보육교사 : 영아반 인건비 80%, 유아반 인건비 30%
-
농어촌지역(·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추가 지원

정 부

- 처우개선비
   
시설장, 1급 보육교사 : 10만원
   2,3
급 보육교사 : 5만원
   
취사부 : 5만원(40인 미만시설 제외)
-
교재교구비 : 1 1,200천원
-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2003-2007) : 20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 1인당 1 35,000

경기도

- 취사부 인건비 : 60만원(40인이상)
-
취약지역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 1인 인건비 100%
-
취사부 : 1인 인건비 100%

고양시

장애아통합 지정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 인건비 80% 또는 100만원
<
인건비 미지원시설>
-
운영비 지원 : 아동 1인당 292천원

정 부

장애아전담 지정
보육시설

- 원장 : 인건비 80%(20인 이상 시설에 한함)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취사부 :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20만원

정 부

영아전담 지정
보육시설

- 원장 : 인건비 80%(18명 이상 시설에 한함)
-
보육교사 : 인건비 80%
-
취사부 : 1인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20만원(농어촌 시설에 한함)

정 부

시간연장 지정
보육시설

<정부지원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 인건비 80%
<
민간지정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 1 100만원

정 부

휴일 지정
보육시설

- 보육교사 휴일 근무수당 : 5만원/

정 부

방과후 지정
보육시설

- 방과후 보육교사 :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 인건비 100% 지원

정 부

-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 1인 월 50만원

경기도

24시간 지정
보육시설

<정부지원시설>
- 24
시간 보육교사 : 인건비 80%
<
민간지정시설>
- 24
시간 보육교사 : 1 100만원

정 부


세부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보육시설에 한함

 

 

 

 

처음 보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보육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정의/ 보육시설의 유형/ 보육시설의 규모와 명칭으로 보육시설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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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은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365(공휴일 제외)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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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유형별 구분

 

구분

시설정의

·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법인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민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직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가정 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장애아전담보육

상시 장애아 18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장애아통합보육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함께 보육하는 시설(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

영아전담보육

2세이하(36개월)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시간연장보육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보육하는 시설

야간보육

당일 7:30 ~ 익일 7:30까지 보육하는 시설

휴일보육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방과후보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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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
미술, ○○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상하좌우에 간판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보육시설 설치 전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관청에서 보육시설 사전설치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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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보육공급인 경우 보육시설 설치 인가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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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부서 : 고양시청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96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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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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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 구비서류 :
보육시설 설치상담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보육시설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