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2조 관련)을 기본으로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영아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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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방향
남향 또는 남동향에 배치하고, 놀이터로 직접 출입 가능하게 하며 전용화장실을 배치한다. 면적은
최대 10개 정도의 활동영역이 구성되어야 하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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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혹은
유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특수문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부관찰이 가능하게 하고 미닫이문 또는 두
짝 미서기 문으로 한다. 문의 가장자리는 손 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문턱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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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과 채광
창문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5이상으로 한다. 아동이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의 창대
높이는 영아반 50-60㎝, 유아반 60-80㎝로하고,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랫부분은 고정창, 윗부분은 미서기로 한다. 유리창은 강화유리 등 충격에 강한
유리를 사용하고 환기와 통풍 및 채광을 고려한다. 또한 이중창(방음과
열손실 방지)으로 하고 방충망과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실내채광을 위하여 천장은 70%, 벽은 50% 가량 반사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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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유아의 낮잠이나 보온을 위하여 바닥 난방이어야 하며(난방적정온도는 20-22℃ 습도는 50-60%) 국부난방보다는 중앙식 난방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닥자재는 안락감, 냉기 막는 성질, 화재시 안전한
물성이 요구되며, 물기를 묻었을 때 미끄럽지 않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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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높이와 벽면자재
2.6-3.4m가 적당하며 흰색에 가까운
연한색으로 설치하고 조명은 영유아에 맞게 밝기를 조절한다. 벽면은 방수성, 방화성, 방음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며, 벽지로 마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한다. 유희실의 경우에는 아동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 흡수 마감재료 활용한다. 벽의 색채는 빛의 50% 정도를 반사할 수 있는 초록이나
연회색 또는 미색 등으로 하되, 흰색은 광선의 반사가 강하므로 아주 흰색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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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령이 큰 아이로부터 수·이유기의 영아가 받는 공간적 침해 등에 대한 혼합보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실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계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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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설치규모를 기초로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해 건축설계도를 작성한다. 업체 선정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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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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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 정도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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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의한 자금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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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품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신뢰도와 사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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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경비를 결정하고, 보육시설 사정에 맞게 예산확보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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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사후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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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후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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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서류이며, 공사를 완료한 후 설치한 사업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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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시설 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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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산출내역서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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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체계적인 공사 일정이 짜여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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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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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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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확정되고,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이제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 시 되도록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소방법』등의
각종 규정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영유아보육법 시설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우선 설계 시 반드시 준수해야하거나
또는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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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과 유사한 보육시설을 사전에 답사
- 최대 원아 수(설치 후 증원계획 포함), 원아의
연령,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 관련 별표1
- 소방시설 및 전기, 가스 안전시설기준 준수
- 건축 관련 관계 법규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장애인 통합 또는 전담 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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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간의 층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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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각 층의 연결은 유아의 스케일에 적합한 13.6㎝계단 또는 경사로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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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1층 설치 시 장점
재난 시 피난이 용이(안전상)
수직 동선의 생략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의 이동시간과 노력이 절약됨
실내놀이와 실외놀이간의 감독 및 의사소통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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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복층 설치 시 주의점
각층의 연결 시 계단(13.6㎝높이)과 경사로를 사용
옥상의 난간높이는 150㎝이상으로 설치
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배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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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영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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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공간 영역은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영역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 및 통로공간이 되는 관리영역, 조리 및 위생, 그리고 수납공간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보육시설 설계 시 이들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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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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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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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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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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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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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 유희실, 옥외놀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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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 사무실, 교사실, 양호실, 교재실, 현관 및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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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식당, 화장실, 자료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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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영역, 관리영역,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진 각 영역의 기능적인 공간구성을
위하여 각 부분간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하고, 보육영역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며, 가능한 한 복도와 계단을 피하여 계획하고, 서비스 영역과
관리 영역을 인접하여 배치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물이 복층일 경우 덤웨어터(dumb-waiter)와 간단한 조리시설을 각 층에 설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을 줄인다.
관리영역은 교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동시에, 보육영역과 인접하여 영유아를 지도하는데
용이하여야 하며, 현관 및 홀을 통해 보육영역으로 아동의 등·하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관리영역으로 학부모와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동선이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실이 주된 공간이며, 화장실과 자료실을 포함한 부대공간이
따라서 부속된다. 유희실은 정원 규모가 커질 경우,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리실은 식당과 배선대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외놀이 공간은 각 보육실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1층의 경우 보육실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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