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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보육네트워크]:권정혜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5 :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배치기준



http://www.echild.or.kr/child/run/facilities/img/guide_ti_pica_05a_02.gif

 

구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전 보육시설에 1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보육교사

1세미만, 장애아 :
영아 3인당 교사 1

* 장애아동 9명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자여야 함
*
유아 40명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 아동: 20명당 1

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교사 1

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교사 1

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간호조무사도 가능하며 시설장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함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함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여야 함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 예정자가 부지나 건물이 있다고 하여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 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보육시설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구청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환경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소를 선정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법적기준을 고려함은 물론 전문 서적이나 보육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