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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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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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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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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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육시설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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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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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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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미만, 장애아 :
영아 3인당 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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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9명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자여야 함
* 유아 40명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 아동: 20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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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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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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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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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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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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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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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가능하며 시설장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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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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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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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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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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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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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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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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