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4 : 보육실 및 시설면적기준 보육시설의 정원은 시설장의 자격과 시설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보육시설은 아동 당 4.29㎡, 보육실은 아동 당 2.64㎡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가 신청 전에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아동수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다. 면적에 따른 보육 아동 수 알아보기 양식의 맨 위 보육시설 ㎡ ÷ 4.29㎡(1.3평) = 명 보육실 ㎡ ÷ 2.64㎡(0.8평) = 명 양식의 맨 아래 ※ 보육실은 베란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제외한 순수 보육공간을 뜻함. ※ 보육시설과 보육실 정원 중 적은 수를 보육정원으로 산정함. ※ 가정보육시설의 최대 정원은 20명 임. 베란다는 실내면적에 포함하지 않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면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정 정원수가 시설장들이 계산한 정원수와 다르게 정해질 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