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설치기준에 의거 시설 설치
②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청 가족여성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
③ 관련 실무담당자 서류 검토
④ 실무담당자가 현지 출장 방문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⑤ 결재, 인가증 작성
⑥ 인가신청 민원인에게 인가증 우편 발송
인가신청시 유의사항
①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②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구비서류 |
구비서류 설명 |
명칭 : “○○어린이집”으로 하고 고양시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소재지 :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위치를 자세히 기재 보육정원 :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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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기부등본 및 |
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직접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내 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 보육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 50인 이상 시설시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배치도 등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보육시설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등 |
보육시설장 자격증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www.ctcm.or.kr ☎1577-5654) 발급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006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1조) |
반별 배치기준으로 하여 채용예정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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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보증보험증권 |
인근 놀이터 |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놀이터 면적 : 아동 1인당 3.5㎡ - 어린이놀이시설안 안전 검사 기관(02-2102-2630) |
전기안전점검서 |
한국전기 안전공사 파주지사 검사팀 (☎031-940-9700) |
가스안전점검서 |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031-878-0027)에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
방염 면허업체에 방염처리 의뢰>완료 후 소방서의 현장조사>‘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교부 ※ 방염대상이 없는 경우, 방염대상 물품이 없다는 ‘소방서 확인 공문’첨부 고양소방서 : ☎031-931-0412 일산소방서 : ☎031-930-041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면세사업자인 보육시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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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육시설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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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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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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