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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보육네트워크]:권정혜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11 : 보육시설의 신규 인가 처리

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설치기준에 의거 시설 설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청 가족여성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
관련 실무담당자 서류 검토
실무담당자가 현지 출장 방문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결재, 인가증 작성
인가신청 민원인에게 인가증 우편 발송

인가신청시 유의사항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

인가신청서

명칭 : “○○어린이집으로 하고 고양시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소재지 :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위치를 자세히 기재

보육정원 : 1세 미만, 1~2세 미만, 2, 3, 4~5, 방과후로 구분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 1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 등기소 발급

단체의 회칙 및 규약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직접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내 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

보육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

50인 이상 시설시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배치도 등

시설 설비 목록표 : 보육시설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등

보육시설장 자격증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www.ctcm.or.kr ☎1577-5654) 발급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006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1)

종사자 채용계획서

반별 배치기준으로 하여 채용예정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 계획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대표자의 자산 부채 현황’

보증보험증권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놀이터 면적 : 아동 1인당 3.5

- 어린이놀이시설안 안전 검사 기관(02-2102-2630)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031-785-1283)

전기안전점검서

한국전기 안전공사 파주지사 검사팀 (☎031-940-9700)

가스안전점검서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031-878-0027)에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
방염필증)

방염 면허업체에 방염처리 의뢰>완료 후 소방서의 현장조사>‘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교부

방염대상이 없는 경우, 방염대상 물품이 없다는소방서 확인 공문첨부

고양소방서 : ☎031-931-0412

일산소방서 : ☎031-930-04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30)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031-785-1283)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면세사업자인 보육시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http://www.echild.or.kr/child/run/facilities/img/guide_ti_pica_12a_01.gif

보육시설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육시설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http://www.echild.or.kr/child/run/facilities/img/guide_ti_pica_12a_02.gif

http://www.echild.or.kr/child/run/facilities/img/rimg_04.gif보육시설인가증 사본 1
http://www.echild.or.kr/child/run/facilities/img/rimg_04.gif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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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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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echild.or.kr/child/run/facilities/img/guide_ti_pica_12a_04.gif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